부산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규정
제정 2013. 2.27. 규칙 제2149호
개정 2013.10. 8. 규칙 제2192호
개정 2016.11.18. 규칙 제2403호
개정 2017.09.26. 규칙 제2471호
개정 2020.10.21. 규칙 제2694호
개정 2021.10. 5. 규칙 제276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부산대학교 학칙』제21조와 『부산대학교 행정조직․부속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사무분장규정』제6조에 따라 부산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부산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교육혁신과 교육과정 연구
- 교수영역 지원
- 학습영역 지원
- e-Learning영역 지원
- MOOC사업의 기획, 제작, 운영, 질 관리
- 그 밖의 교육과 연구사업
제3조(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조직)
① 센터에는 교수학습부, 콘텐츠개발부, 양산분원, 행정실 및 그 밖의 센터에서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각 부 및 분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교수학습부는 교수역량 및 학습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콘텐츠개발부는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MOOC의 경우는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양산분원은 양산캠퍼스의 교수학습지원센터 업무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③ 센터의 행정과 기술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에 실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혁신부처장과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해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센터 운영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 주요사업과제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 연구방향의 설정과 연구평가에 관한 사항
-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연구교수 등)
① 센터에 연구교수, 계약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
- 연구교수는 센터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계약교수는 센터의 사업 및 연구수행을 위해 초빙하는 사람으로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전임연구원은 센터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겸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연구보조원은 센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 사무원은 센터 운영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센터장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의 신분, 복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운영세칙)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①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3. 1.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경과조치) 기초교육원 규정(규칙 제1961호)에 의해 임명된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규칙 제2192호, 2013. 10.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9. 1.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칙 제2403호, 2016. 11. 8.)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 센터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현재 재직 중인 센터장은 이 규정이 공포된 날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규칙 제2471호, 2017. 9.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2694호, 2020. 10.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2765호, 2021. 10.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 10. 1.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