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규정
제정 2013.02.27. 규칙 제2149호
개정 2013.10.08. 규칙 제2192호
개정 2016.11.18. 규칙 제2403호
개정 2017.09.26. 규칙 제2471호
개정 2020.10.21. 규칙 제2694호
개정 2021.10.05. 규칙 제2765호
개정 2023.05.31. 규칙 제2887호
개정 2024.09.05. 규칙 제2973호
제1조(목적)
제2조(직무)
- 교수·학습지원을 위한 기획·개발 및 운영
- 교수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
- 학습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
- 그 밖의 교수‧학습에 관한 사항
제3조(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조직)
① 센터에는 교수학습부, 행정실을 둔다.
② 교수학습부는 교수역량 및 학습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 · 운영하고, 관련 연구와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③ 행정실은 인사, 복무, 예산, 회계, 시설 등 행정과 센터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행정실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교육혁신부본부장이 되며, 임명직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교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해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센터 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 주요 사업의 기획,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 주요 사업과제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연구교수 등)
① 센터에 연구교수, 계약교수,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의 신분, 복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운영세칙)
부칙
①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3. 1.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경과조치) 기초교육원 규정(규칙 제1961호)에 의해 임명된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규칙 제2192호, 2013. 10. 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9. 1.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칙 제2403호, 2016. 11. 08.)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 센터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현재 재직 중인 센터장은 이 규정이 공포된 날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규칙 제2471호, 2017. 09.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2694호, 2020. 10.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2765호, 2021. 10. 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 10. 1.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칙 제2887호, 2023. 05.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2973호, 2024. 09. 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